이천시의회 제185회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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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6.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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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997억원 승인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이천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제 185회 정례회 2차 본회를 열고 이천시가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이천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14건,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7건도 처리했다.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며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 등, 일반 행정 분야, 누리과정운영 등 사회복지분야, FTA폐업지원금 및 장호원읍 어석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산업환경분야, 유류세 연동보조금 및 어린이 안심등하교길 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의 시설확충사업과 영세민 및 농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일부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정안은 당초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ㆍ도비 보조 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6.8%인 2,419억 4,721만 5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8,988억 3,441만 5천원을 편성했었다. 이중 7,632억 3,84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55억 9,596만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8,997억 911만 3천으로 기정 예산대비 8억 7,469만 8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7,641억 1,315만 3천원이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임영길, 홍헌표, 김학원, 김하식, 김용재, 서광자, 전춘봉, 김문자, 정종철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의결했다.

김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됐던 헌법의 틀을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지방자치체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역사를 재창조 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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