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청소년 참여
청소년 관련법과 청소년 참여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5.11.30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형 창전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국장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된 창전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한지 3개월을 지나고 있다. 가끔 20세 초반 쯤 되는 대학생이나 공익요원 등이 이용해도 되느냐고 묻는다. 물론 이용안내에 나이를 표시해 두었지만 읽지 않은 듯하고, 마치 나는 청소년이 아닌데 이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접근인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대개의 독자들도 청소년의 나이를 중, 고등학생들 쯤으로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1961년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으로부터 그 이해의 출발이 되었을 것이다. 1999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든 청소년이든 보호해야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제정된 법에서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이라 해도 주민등록상 몇 개월, 며칠이 모자라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그에 준하는 나이의 세대가 자신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법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보다는 청소년의 나이가 어느 범주이어야 하며 법에 따라 그 범주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1993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앞의 청소년보호법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에게 거꾸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도 제정하였다. 이들 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 나이 정도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에 한참 참여해야할 대학생들이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 나이와 혼돈하여 청소년으로 지칭되는 것에 대한 어색함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생들과의 공동작업으로부터 이탈하려는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나 그에 준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청소년문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세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의 오랜 관행이 우리 사회에 자리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분명히 보호되어져야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수많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하는 청소년인권의 영역을 배제해온 사회적인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앞서 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 보면 정부부처 차관급 등 30명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육성회의에 청소년 4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수립에서부터 청소년을 참여시키고자하는 중요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명칭은 좀 다르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이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참여라는 구호에서 실질적인 참여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이천시에도 시차원의 차세대위원회와 부발, 창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활동이 빙산의 일각이 되어야 할 만큼 청소년들의 참여가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현장에 정작 청소년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며,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동반자로 보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만이 아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책임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 참여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구체적 삶에 나타나는 문제를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서 그 결정에 공감하고 시행에 협조한다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서 다른 견해와 시각을 체험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과 그에 따른 청소년관련 사업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 중에서 청소년연령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 하였다.
김광호 기자 jidanjin@empa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