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이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5.11.3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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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기사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시 보조금 등에 관한 조사실시
이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이천시의회 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보조금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있어 합목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천시장 등 대상사업 공무원들의 출석요구서를 확정했다.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민간이전 경비중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중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청소대행용역비 ▲재활용품 수집 운반 용역비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비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불법주정차 견인 민간위탁사업 ▲물이용부담금 보조지원사업 ▲살고싶은 고을이천21 지원사업 ▲자석리 소각장 취소관련 배상금 요청의 건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지난 2003년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2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항목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비 과다, 과소책정 여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대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중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부지 무상임대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jidanj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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