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대중교통환승할인지원금 부담키로
경기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대중교통환승할인지원금 부담키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6.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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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대중교통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결정

 경기도가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에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 환승할인지원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오전 교통국 현안보고 회의에서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가 환승할인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그간 경기도와 국토부는 성남-여주선의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따른 수익결손 부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은 해당 노선의 적자운영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별도요금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용자들이 현행 수도권 전철요금 1,250원 보다 350원가량이 더 비싼 1,600원을 기본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3개 기관의 입장이 합의가 지연되면서 자칫 개통이 지연될 상황이었다.

 이번 경기도의 지원 결정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오는 9월 예정대로 개통되는 것은 물론 이용객 역시 다른 수도권 전철 요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철도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대중교통 지원금 규모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의 교통복지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이번 결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수도권통합요금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때 대중교통 이용자는 환승활인으로 인한 교통요금 절감혜택을 보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업체의 수익결손은 46%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한해에만 2,263억 원 가량을 수익결손 비용으로 재정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연 13억 원의 환승할인지원금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문호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참여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통합요금제 참여 기관 간 공동용역을 추진, 도 재정부담 경감과 함께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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