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호법면 A 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호법면 관내 이장 A씨는 2016년 2월 16일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23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5조(불법선거운동죄)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633-1390,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