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중대 범죄행위로 처벌
‘난폭·보복운전 ’중대 범죄행위로 처벌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6.02.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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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난폭·보복운전 행위 집중 단속·수사 실시

이천경찰서(서장 김균)는 교통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이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16.2.12.)됨에 따라 우선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어서 집중단속·수사를 통해 발본 색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체감안전도와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난폭운전 주요 유형을 보면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등이며, 보복운전은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이천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12, 국민신문고는 물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전용 신고창을 마련, 발생 즉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영상 등 신고를 유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고경로 다변화로 시민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균 서장은 “그 동안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이 일부 난폭·보복운전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아온 것에 대하여 경찰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단속과 수사로 이천에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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