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개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 등을 위해 3만㎡ 미만이거나 6만㎡ 미만 개발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개발만 허용돼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지를 분리해 개발하는 편법을 사용했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동부의 이천광주가평양평여주용인남양주안성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상호출입을 위한 주요통로를 공유하는 경우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만6만㎡를 넘는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그동안 사업지를 쪼개 2~3개의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지침으로 주차장과 진입로 등이 같으면 사업지 분할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지역발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와 떨어져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정해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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