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06.06.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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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3.4% 증가, 행정타운 전철 영향

이천시는 200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 결정공시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3.4% 증가하여 도 평균 상승률 22.6%, 전국 평균 상승률 18.6%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행정타운조성사업과 전철 노선 역세권 주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개발호재 영향으로 중리, 증일, 부발, 신둔 지역의 지가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지가 필지는 창전동 158-9(중앙로 휠라매장, 450만원/㎡)이며, 최저 필지는 장호원읍 방추리 산10-9(990원/㎡)로 나타났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천시청 지적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기한 내(6월30일)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시에서 7월30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지적과 지정담당 ☎ 031)644-21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호 기자
< jidanjin@hanmail.net >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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