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 ‘호평’
경기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 ‘호평’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1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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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무상감리 통해 매년 54~90억 원 사회로 환원 효과

  경기도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이 호평 받고 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은 공사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을 대상으로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안전 및 시공 등에 관하여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4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사업평가기간) 6,206건의 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6,832건의 90.4%에 달하는 수치이다.


 도가 연 평균 6,000건의 감리를 추진하고 있고, 감리비용이 90~15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54~90억 원의 비용을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공사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같은 효과 덕분에 사업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가 건축주, 건축사, 담당 공무원 등 사업 참여자 47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40명(72%)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4%(21명)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 자치단체・정부 3.0의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감리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2014년 기준 전체 건축공사의 45%인 1만1,877건에 달하지만 공사감리자가 없어 건축물 품질저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하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2010년을 정점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운 시기에 기부문화에 적극 동참한 건축사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이며,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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