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살찌는 가을… 도, 불법어업 강력 단속
물고기 살찌는 가을… 도, 불법어업 강력 단속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10.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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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10월 한달을 ‘불법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하여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하여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금년부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망, 반두 등 법에서 허용된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어업인이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그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내 불법어업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 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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