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곽형구 이천시선관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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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9.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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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선거일전 180일 주요 단속… 공정선거에 힘쓸 터”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곽형구 사무국장에게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선거일전 180일(15년 10월 18일)부터 제한되는 주요행위 및 달라지는 제도, 주요 중점 단속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 내년도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일정은

12월15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며, 2016년 1월14일까지 향토 예비군 중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의 장이 선거사무관 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2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30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이루어진다. 3월 31일은 선거기간 개시일이며, 4월3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된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일(오전6시-오후6시까지)이고,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투표일로(오전6시-오후6시까지)진행된다.

특히 선거일전 180일(15년10월18일)부터 제한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의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탈법방법으로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을 제외하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 신고한다.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을 제한한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도상 다른 점을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알려주신다면

첫째,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한다.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재·보궐선거가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한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있다. 또한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고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4월 첫 번째 수요일 연 1회 실시 한다.

둘째, 예비후보자 전과·학력을 공개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셋째,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가 확대된다.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넷째,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을 설정한다.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한다.

다섯째, 재외선거 시 인터넷 신고·신청을 허용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여섯째,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사전 투표소 등 관리상 준비사항은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읍·면·동별 1개소, 몸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하여 1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사전투표소와 일반투표소에 대한 장소 협의 등 투표관리 시설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주요 중점 단속상황에 대해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는 각 정당에서 2017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생각하여 사활을 거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어 철저한 예방·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각 지역별로 편성하여 ‘돈 선거’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향응제공행위, 둘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행위, 셋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넷째, 통·리·반장,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투표율 제고 방안은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가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은 축제의 한마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홍보의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 등 각종 투표편의를 제공하여 투표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 입후보예정자 및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금품제공행위 배격과 유권자의 신고·제보의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후보자의 됨됨이, 매니페스토(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서약서) 정책에 의한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숙자 발행인 /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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