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 실현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 실현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7.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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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행정 강조… 행정자치부 박용식 팀장 강의

이천시가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공무원 및 준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과 행정접점에 있는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 산하 기관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에게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 적극적인 행정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은 현장과 공무원의 행태개선에서 출발하자며 시민, 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제별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국의 우수한 개혁사례를 전파하고자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박용식 팀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박 강사는 ‘불필요한 규제정비’,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규제정보 공개’라는 3대 중점 규제개혁과제를 타 시군의 우수사례인 특정업종 입지제한 완화, 사용승인 검사 생략 건축물 확대, 근린생활시설 창호설치기준 개선 사례 등을 예로 들어가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일선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병돈 시장은 “공무원들이 책상만 붙들고 있어서는 아무 해답도 찾지 못한다”면서, “공직자들은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금년 상반기 지방규제개혁 추진 결과 자치법규 규제를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매주 2회 시장이 시민과 기업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천시는 지난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권역을 역차별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고 있는 공업용지 6만㎡ 초과 금지, 공장 제조시설 1천㎡ 이내로 제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4년제 대학 입지 금지 등 불합리한 4대 규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말 경기동부권 10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이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 관내 46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폐유기용제류 발생 공장 입지 제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제조시설의 증설 제한, 최종방류구별 할당을 사업장별 총량할당으로 개선, 허가량이 아닌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폐수배출 규제를 종 변경없는 범위내에서 부하량 할당으로 개선 등 다섯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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